본문 바로가기

day by day/상식

'국세청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 ~5.31(화)

 


신청기간
2011년 5월 1일 (일) ~ 31일 (화)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제출
관련정보
신청사례예시, FAQ,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문의처
전화상담 126 (1번 세법상담), 110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평소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총소득요건, 부양자녀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의 4가지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첫번째 요건인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두번째 요건인 부양자녀 요건은 만 18세미만 즉 91.1.2.이후 출생한 자녀를 1명이상 부양하여야 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여야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째 요건인 주택요건은 전년도인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면 주택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 네번째 요건인 재산요건은 전년도인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전세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미만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금 설명하여 드린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받은자와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주제
근로소득 장려세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