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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by day/상식

예비군 훈련에 관한 Q&A


훈련대상 및 유형별로 몇 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일정은 언제 계획되어 있는지?
금년도 예비군훈련 대상은 1년차 부터 6년차까지이며,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28H),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3일(24H)과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12H)으로 총 36H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 차 중 동원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미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 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일정은 예비군중대에 확인 하거나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훈련1개월 전)
직장관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불참시 어떤 조치가 되는지?
예비군훈련 연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당해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속속예비군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훈련일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인터넷 훈련 소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훈련일정 신청절차는 ① 인터넷 예비군 훈련 홈페이지 접속(http://www.yebigun1.mil.kr) → ② 로그인(주민번호, 성명, 군번입력) → ③ 훈련일정안내 "클릭" → ④ 훈련유형 "클릭" 후에 훈련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훈련신청은 동미참(출 퇴근), 향방기본훈련의 기본 및 보충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의 2차보충훈련에 대해, D-12일전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나 직장업무로 현재 서울에 장기 출장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비군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외 타지역으로 장기간 여행, 출타시 편의제공 차원에서 타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율입소 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훈련부대에서는 D-1개월 이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시하고, 예비군은 훈련을 받고자하는 지역에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 참석을 신청하면(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내에 있을 때는 자동 접수 및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소집점검훈련, 동미참 입영훈련, 향방작계훈련의 기본및 1차보충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유형에 적용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전국단위훈련”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역시절 "디스크"란 병으로 수술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면제로 알고있는데 가능한지요?
병역법 제65조에 의거, 전 · 공상 ·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며, 예비군에 조직되어 있는 자는 질병으로 인한 훈련 연기는 가능하나 훈련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훈련면제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5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자에 대해 예비군 조직 제외 및 예비군 훈련면제가 되므로 귀하의 경우 훈련면제가 가능합니다.
병역처분 변경은 병무청에 신청합니다. (대표전화 : 1588 - 9090)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하여 14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르다 재 출국한 바 있습니다.
예비군중대에서 보류해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고발이 타당한지요?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6개월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 되며, 보류기간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는 계속 출국한 것으로 간주 출국기간에 합산 관리합니다. 다만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보류사항이 해소 처리됩니다.
또한, 보류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예비군 지휘관에게 해소신고를 해야 하나, 귀국자는 병무청 전산망을 확인하여 보류해소 처리를 하므로 보류해소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규보류자로서 보류해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예비군훈련시 입소기간을 다소 넘겨 0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지연 입소자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정확한 입소시간 통제 규정은?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통제는 09:00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지연도착은 09:30까지 입소를 허용하되 훈련종료후 1시간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예비군은 귀가조치하며,
09:30~10:00까지 지연도착자는 신고불참처리, 10:00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 처리합니다.
향방작계훈련도 작계지역에서 훈련시는 30분 이내까지 훈련 입소를 허용하고 30분부터 1시간 지연도착자는 신고불참으로 처리됩니다.
예비군중대 전화번호 및 군번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예비군중대 전화번호는 해당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지역별 안내전화(114)로 확인 가능하며, 현재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의 '나의소속부대 찾기'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군번은 소속 예비군중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역복무시 장관급 지휘관 표창을 받았다면 훈련이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군복무에 헌신하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역복무시 수여받은 모든 표창은 예비군훈련시에 별도 혜택이 없습니다.
저는 1년차 예비군으로 동원지정자인지 미지정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자와 미지정자는 어떻게 구분되며, 훈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동원지정 업무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며, 매년 12월에 익년도 동원지정자원에 대해서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은 동원지정자이며, 그 외 예비군은 미지정자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부과는 지정자의 경우 지정된 부대에 입소하여 2박 3일(28H)의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 미지정자는 자원관리부대에서 동미참훈련(24H), 향방작계훈련(12H)을 받게 됩니다. 단, 5~6년차는 동원훈련을 받지않으며, 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8H), 향방작계훈련(6H), 소집점검(4H), 미지정자는 향방기본(8H), 향방작계(12H)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동원지정은 연초에 미지정 되었더라도 연중에 추가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미참 훈련 및 향방기본 훈련시 중식비와 교통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동원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향방기본, 동미참훈련 대상자는 중식비 개인별 5,000원, 교통비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후 급식비 및 교통비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에 입소하는 보충교육이 부과되어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입힌 것은 부당합니다.
동미참훈련, 향방기본 및 작계훈련은 기본훈련소집시 우편소집 및 인터넷 소집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편소집통지 제도는 예비군중대의 인력감소에 따른 중대 행정소요 감소 및 긴급한 동원령 발령시 소집방법(우편, 방송, 타종, 등)을 숙달키 위한 제도로서 우편소집 통지로 훈련불참시 보충교육 기회를 2회 부여하여 예비군대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임군부대장 통제하에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까지 작계지역에서 실시하고, 2차 보충훈련부터 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수임군부대장 승인시 1차보충훈련부터 부대훈련장에서 훈련가능)
현재 휴학 중이고 다음학기 복학 예정인데 얼마전에 훈련소집 통지서가 교부되었습니다.
훈련에 불참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 재학중인 예비군은 방침보류자로 정하여 연간 8시간의 훈련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복학 이전에 부과된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은 복학이후에도 보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초과시는 보충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미달시는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적용합니다.
만성 간염으로 건강이 악회되어 훈련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훈련 면제 또는 완치 후 훈련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질병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6개월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훈련 연기
② 6개월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기간 만큼 보류처리
훈련연기 및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치료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훈련연기신청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 후반기에 외국으로 나가 오래동안 귀국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금년 훈련을 모두 받고 싶은데 훈련일정 조정이 가능한지요?
동원훈련, 향방작계훈련 등 건제 유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정 및 장소 변경이 불가하며,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및 유형별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가용범위 내에서 훈련일정 및 훈련장소의 변경이 다소 가능합니다.(전국단위예비군훈련입소제도)
기간제 교사로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반 교사와 같이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이 적용되는지요?
기간제 교사로 6개월 미만 종사기간 중에는훈련연기자로 관리하며,
6개월 이상 경과시 최초 임용일로 소급하여 방침보류자로 관리하여 연간 8시간의 훈련만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받기가 제한됩니다.
휴일에도 예비군훈련이 가능한지요?
‘06년 이후 휴일 예비군훈련을 훈련장별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훈련은 1개월 전에 인터넷에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훈련은 동미참 출·퇴근 훈련,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