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비군 훈련에 관한 Q&A 훈련대상 및 유형별로 몇 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일정은 언제 계획되어 있는지? 금년도 예비군훈련 대상은 1년차 부터 6년차까지이며,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28H),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3일(24H)과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12H)으로 총 36H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 차 중 동원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미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 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일정은 예비군중대에 확인 하거나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훈련1개월 전) 직장관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불참시 어떤 조치가 되는지? 예비군훈련 연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