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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 및 유형별로 몇 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일정은 언제 계획되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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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예비군훈련 대상은 1년차 부터 6년차까지이며,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28H),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3일(24H)과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12H)으로 총 36H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 차 중 동원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미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 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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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정은 예비군중대에 확인 하거나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훈련1개월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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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불참시 어떤 조치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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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연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당해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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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속속예비군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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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훈련일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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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훈련 소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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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훈련일정 신청절차는 ① 인터넷 예비군 훈련 홈페이지 접속(http://www.yebigun1.mil.kr) → ② 로그인(주민번호, 성명, 군번입력) → ③ 훈련일정안내 "클릭" → ④ 훈련유형 "클릭" 후에 훈련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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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인터넷 훈련신청은 동미참(출 퇴근), 향방기본훈련의 기본 및 보충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의 2차보충훈련에 대해, D-12일전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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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나 직장업무로 현재 서울에 장기 출장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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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외 타지역으로 장기간 여행, 출타시 편의제공 차원에서 타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율입소 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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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훈련부대에서는 D-1개월 이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시하고, 예비군은 훈련을 받고자하는 지역에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 참석을 신청하면(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내에 있을 때는 자동 접수 및 승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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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소집점검훈련, 동미참 입영훈련, 향방작계훈련의 기본및 1차보충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유형에 적용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전국단위훈련”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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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시절 "디스크"란 병으로 수술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면제로 알고있는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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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5조에 의거, 전 · 공상 ·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며, 예비군에 조직되어 있는 자는 질병으로 인한 훈련 연기는 가능하나 훈련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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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훈련면제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5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자에 대해 예비군 조직 제외 및 예비군 훈련면제가 되므로 귀하의 경우 훈련면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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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은 병무청에 신청합니다. (대표전화 : 1588 - 9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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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하여 14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르다 재 출국한 바 있습니다.
예비군중대에서 보류해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고발이 타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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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6개월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 되며, 보류기간내에 일시 귀국하여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는 계속 출국한 것으로 간주 출국기간에 합산 관리합니다. 다만 귀국기간이 15일 이상인 자는 보류사항이 해소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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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류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예비군 지휘관에게 해소신고를 해야 하나, 귀국자는 병무청 전산망을 확인하여 보류해소 처리를 하므로 보류해소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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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규보류자로서 보류해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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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시 입소기간을 다소 넘겨 0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지연 입소자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정확한 입소시간 통제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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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통제는 09:00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지연도착은 09:30까지 입소를 허용하되 훈련종료후 1시간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예비군은 귀가조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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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까지 지연도착자는 신고불참처리, 10:00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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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작계훈련도 작계지역에서 훈련시는 30분 이내까지 훈련 입소를 허용하고 30분부터 1시간 지연도착자는 신고불참으로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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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중대 전화번호 및 군번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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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중대 전화번호는 해당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지역별 안내전화(114)로 확인 가능하며, 현재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의 '나의소속부대 찾기'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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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은 소속 예비군중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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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시 장관급 지휘관 표창을 받았다면 훈련이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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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헌신하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역복무시 수여받은 모든 표창은 예비군훈련시에 별도 혜택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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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차 예비군으로 동원지정자인지 미지정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자와 미지정자는 어떻게 구분되며, 훈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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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지정 업무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며, 매년 12월에 익년도 동원지정자원에 대해서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은 동원지정자이며, 그 외 예비군은 미지정자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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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부과는 지정자의 경우 지정된 부대에 입소하여 2박 3일(28H)의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 미지정자는 자원관리부대에서 동미참훈련(24H), 향방작계훈련(12H)을 받게 됩니다. 단, 5~6년차는 동원훈련을 받지않으며, 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8H), 향방작계훈련(6H), 소집점검(4H), 미지정자는 향방기본(8H), 향방작계(12H)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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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동원지정은 연초에 미지정 되었더라도 연중에 추가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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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훈련 및 향방기본 훈련시 중식비와 교통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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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향방기본, 동미참훈련 대상자는 중식비 개인별 5,000원, 교통비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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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급식비 및 교통비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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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에 입소하는 보충교육이 부과되어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입힌 것은 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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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훈련, 향방기본 및 작계훈련은 기본훈련소집시 우편소집 및 인터넷 소집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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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소집통지 제도는 예비군중대의 인력감소에 따른 중대 행정소요 감소 및 긴급한 동원령 발령시 소집방법(우편, 방송, 타종, 등)을 숙달키 위한 제도로서 우편소집 통지로 훈련불참시 보충교육 기회를 2회 부여하여 예비군대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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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임군부대장 통제하에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까지 작계지역에서 실시하고, 2차 보충훈련부터 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수임군부대장 승인시 1차보충훈련부터 부대훈련장에서 훈련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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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학 중이고 다음학기 복학 예정인데 얼마전에 훈련소집 통지서가 교부되었습니다.
훈련에 불참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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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중인 예비군은 방침보류자로 정하여 연간 8시간의 훈련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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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이전에 부과된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은 복학이후에도 보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초과시는 보충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미달시는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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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간염으로 건강이 악회되어 훈련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훈련 면제 또는 완치 후 훈련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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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6개월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훈련 연기
② 6개월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기간 만큼 보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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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기 및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치료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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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기신청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로 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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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후반기에 외국으로 나가 오래동안 귀국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금년 훈련을 모두 받고 싶은데 훈련일정 조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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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향방작계훈련 등 건제 유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정 및 장소 변경이 불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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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및 유형별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가용범위 내에서 훈련일정 및 훈련장소의 변경이 다소 가능합니다.(전국단위예비군훈련입소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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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반 교사와 같이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이 적용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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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6개월 미만 종사기간 중에는훈련연기자로 관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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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경과시 최초 임용일로 소급하여 방침보류자로 관리하여 연간 8시간의 훈련만 부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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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받기가 제한됩니다.
휴일에도 예비군훈련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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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이후 휴일 예비군훈련을 훈련장별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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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훈련은 1개월 전에 인터넷에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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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훈련은 동미참 출·퇴근 훈련,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등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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